등록 및 Membership 안내
우리 교회는 교회 회원권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언약교인과 등록교인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인 사이에 차이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교회 회원권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교인
1. 누구든지 기쁨의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기 원하시면 등록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교인이 되려면, 교인등록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등록 카드는 행정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목회연구실 안에 있는 목회 행정실 Mail Box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교회 회원의 자녀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아니한 분, 또는 유아세례 교인으로 입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은 등록교인이 됩니다.
3. 등록교인들은 기쁨의 교회 교인으로서, 모든 목회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장의 역할을 맡으실 수 없고 공동의회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합니다.
언약교인
1.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교인은, 언약교인으로 서약 과정을 거쳐 언약교인이 됩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기쁨의 교회의 신앙 고백(KAPC의12신조에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에 동의하거 나, 또는 지속적으로 신조 익히고 배우시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 니다
2) 성인으로 세례, 또는 입교의 절차를 거친 분이어야 합니다. 타 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인정하지만 만일 신앙의 정통성이 결여된 단체의 배경이 있으 신 분들은 당회의 요구에 따라 신앙 고백의 절차를 (입교와 같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3) 교회의 세워진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4) 다른 교인들과 교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며 예배 및 소그룹 (구역, K-group, 성경공부)에 적극 동참하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5)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은사, 시간, 물질로 교회 사역에 협력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6) 기쁨의 교회 비전(vision)에 동참하기 위하여 "첫사랑 반"을 이수하시기를 권하 고, 만일 개인 형편상 정기 class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tape을 통해서라도 과정을 마치셔야 합니다 .
2. 언약교인은 기쁨의 교회 교인으로서 모든 목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교회 내규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